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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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7
2023-08-05 0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4월에 입사를 하여 23년 9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휴가가 1년에 6일(설휴가,여름휴가,추석휴가 이틀씩)뿐이였구요.
21년 4월 ~ 22년 3월까지의 6일 휴가 다 썼고
22년 4월 ~ 23년 3월까지의 6일 휴가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 -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일해야 휴가를 다 쓸 수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 질문 - 23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2일)와 추석휴가(2일)을 쓰고 퇴사해도 임금이 깎이진 않나요?
21년 4월 ~ 22년 3월까지의 6일 휴가 다 썼고
22년 4월 ~ 23년 3월까지의 6일 휴가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 -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일해야 휴가를 다 쓸 수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 질문 - 23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2일)와 추석휴가(2일)을 쓰고 퇴사해도 임금이 깎이진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28
연차는 1년 80% 이상 근로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6일만 쓰셨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신 후 질문을 다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건 급여에서 깎이진 않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남은 연차 이상으로 사용하고 퇴사시에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6일만 쓰셨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신 후 질문을 다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건 급여에서 깎이진 않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남은 연차 이상으로 사용하고 퇴사시에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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