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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72**7
2023-08-05 01: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교습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한지가 1년이 다되가서 그만둬야하나 고민중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예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아보니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15시간미만만 작성하는 계약서인데.. 저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계약서 상에도 15시간 이상이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단기간 근로시엔 법률상 퇴직금 수령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교습소 입니다.
원장 포함 선생님이 3명이에요.. 어제 알았는데 교습소는 원장만 강의가 가능하고 보조업무 보는 사람정도만 들일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와 다른 선생님 한명이(원장x) 수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일하는 곳이 불법인건가요? 불법에 해당되면 퇴직금도 받기가 힘들까요?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교습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한지가 1년이 다되가서 그만둬야하나 고민중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예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아보니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15시간미만만 작성하는 계약서인데.. 저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계약서 상에도 15시간 이상이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단기간 근로시엔 법률상 퇴직금 수령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교습소 입니다.
원장 포함 선생님이 3명이에요.. 어제 알았는데 교습소는 원장만 강의가 가능하고 보조업무 보는 사람정도만 들일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와 다른 선생님 한명이(원장x) 수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일하는 곳이 불법인건가요? 불법에 해당되면 퇴직금도 받기가 힘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25
우선불법여부에 관해서 근로자라면 퇴직금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외국인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입증하고 1년이상 연속적으로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외국인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입증하고 1년이상 연속적으로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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