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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04**0
2023-08-05 00:13
0
2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시급 11000원인데 월급을 200으로 하고 세금을 3.3프로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바몬에서 계산을 해보니 시급 11000원에 주5일(토일월화수) 7.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에 세금을 떼도 2,079,914원이 나오는데 사장님께 급여조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봐도 되는걸까요? 제가 주휴수당이런거에 좀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알바몬에서 계산한거하고 급여가 좀 낮아서요 ㅠㅠ 식대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괴 점심시간도 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월급을 200으로 하고 세금까지 떼면 계산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24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임금명세서를 요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인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정중하게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계산하신거 맞으시죠?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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