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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61**3
2023-08-05 00: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입주 청소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하루 채택되어 4시간 근무했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입주 청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라고 말씀드리고 4시간동안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12시 되면 사장님께서 퇴근하라는 통보를 직원들한테 전해듣고 바로 퇴근을 했는데 퇴근 전에도 직원이나 사장님이 청소 구역 확인을 30분 간격으로 잠깐씩 오셨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제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놔서 제가 한 구역 전체를 새로 다시 해야한다고 그러면서 돈은 그래도 원래대로 입금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청소 안 한 부분을 보니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왜 안 했냐고 따지더군요... 억울하긴 하지만 제가 근무를 똑바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인정합니다.
그치만 노동한 시간에 대한 값은 받아되는 거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단기 근무자면 고용자 마음대로 돈 입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안에 입금된다고 그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회사 사장님께 입주 청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라고 말씀드리고 4시간동안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12시 되면 사장님께서 퇴근하라는 통보를 직원들한테 전해듣고 바로 퇴근을 했는데 퇴근 전에도 직원이나 사장님이 청소 구역 확인을 30분 간격으로 잠깐씩 오셨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제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놔서 제가 한 구역 전체를 새로 다시 해야한다고 그러면서 돈은 그래도 원래대로 입금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청소 안 한 부분을 보니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왜 안 했냐고 따지더군요... 억울하긴 하지만 제가 근무를 똑바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인정합니다.
그치만 노동한 시간에 대한 값은 받아되는 거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단기 근무자면 고용자 마음대로 돈 입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안에 입금된다고 그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22
돈은 원래대로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셨다는건가요?
사장님께 문자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단기 근로자라도 고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입금이 미뤄진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14일 이후)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단기 근로자라도 고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입금이 미뤄진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14일 이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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