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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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l꿀벌l
2023-08-05 00:02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전 임대형 공장 생산직에서 아웃소싱소속 으로 알바를 했고, 일 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7월1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대표님이 일을 가르쳐주셨고, 그대로 따라하라 해서 그대로 따라서 일을 진행중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방법을 조금만 바꾸고 일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론 방식과 결과는 똑같아요. 자석이 잘 안떼져서 미리 떼서 책상에 나열한 것 뿐..
그러던 와중 차장이 와서 `왜 일 그렇게 하냐` 물었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차장은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제품에 스크레치가 어쩌구... 왜 일을 그런식으로 하냐` 고 계속 핀잔을 줬고,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셔서 한다고 만 답했는데
차장이 악 소리지르면서 "그냥 시키는대로 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언성을 높이며 자기방식대로 일을 알려주고 가시고, 다 들리게 다른사람한테도 자석이 어쩌구 하면서 뭐라 하는걸 들었습니다.
저한테 소리지르는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내가 그렇게 혼날만큼 잘못했나 억울하고 창피하고 아무말도 못한 내 자신에게 답답하여 울면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못한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는 내가 왜 이런데서 이런취급 받아가며 일을 해야하나 생각하며 울면서 일하다가 금방 쉬는시간이더라구요. 화장실로 바로 뛰쳐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도저히 다시 복귀하지 못하겠고 울면서 아웃소싱에게 그만하겠다 전화로 통보하고 일하던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큰소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 정확한건 노동부에 직접 상담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가기 전, 다시한번 확인 차 문의 남겨봅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증거는 없고,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이런 이유로 갑자기 그만둬서 미안하다는 카톡내용과 아웃소싱에 차장때문에 그만둔다는 문자내용 의 정황만 있을 뿐 별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차장의 이름도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만둔 후 매일 악몽을 꿉니다. 무서운꿈을 자주 꿔서 너무 힘들고 다른 직장에 일을 하려해도 또 나한테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을 못할까봐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를 진행하려하고 사과는 받고싶지 않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그 차장이 벌금을 맞고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알바 시작할때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했는데, 1장만 쓰고 저에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싱에만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먹나요? 아니면 알면서 후조치 하나도 안한 회사까지 과태료를 먹나요?
절차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인사과에 통보해야 한다는데... 임대형 공장에 규모도 작아서 인사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서 바로 신고하려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근무도중 통보하여 그만둔게 사건 진행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됩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대표님이 일을 가르쳐주셨고, 그대로 따라하라 해서 그대로 따라서 일을 진행중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방법을 조금만 바꾸고 일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론 방식과 결과는 똑같아요. 자석이 잘 안떼져서 미리 떼서 책상에 나열한 것 뿐..
그러던 와중 차장이 와서 `왜 일 그렇게 하냐` 물었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차장은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제품에 스크레치가 어쩌구... 왜 일을 그런식으로 하냐` 고 계속 핀잔을 줬고,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셔서 한다고 만 답했는데
차장이 악 소리지르면서 "그냥 시키는대로 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언성을 높이며 자기방식대로 일을 알려주고 가시고, 다 들리게 다른사람한테도 자석이 어쩌구 하면서 뭐라 하는걸 들었습니다.
저한테 소리지르는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내가 그렇게 혼날만큼 잘못했나 억울하고 창피하고 아무말도 못한 내 자신에게 답답하여 울면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못한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는 내가 왜 이런데서 이런취급 받아가며 일을 해야하나 생각하며 울면서 일하다가 금방 쉬는시간이더라구요. 화장실로 바로 뛰쳐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도저히 다시 복귀하지 못하겠고 울면서 아웃소싱에게 그만하겠다 전화로 통보하고 일하던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큰소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 정확한건 노동부에 직접 상담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가기 전, 다시한번 확인 차 문의 남겨봅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증거는 없고,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이런 이유로 갑자기 그만둬서 미안하다는 카톡내용과 아웃소싱에 차장때문에 그만둔다는 문자내용 의 정황만 있을 뿐 별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차장의 이름도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만둔 후 매일 악몽을 꿉니다. 무서운꿈을 자주 꿔서 너무 힘들고 다른 직장에 일을 하려해도 또 나한테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을 못할까봐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를 진행하려하고 사과는 받고싶지 않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그 차장이 벌금을 맞고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알바 시작할때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했는데, 1장만 쓰고 저에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싱에만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먹나요? 아니면 알면서 후조치 하나도 안한 회사까지 과태료를 먹나요?
절차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인사과에 통보해야 한다는데... 임대형 공장에 규모도 작아서 인사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서 바로 신고하려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근무도중 통보하여 그만둔게 사건 진행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54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더 들어봐야할 것 같으나
요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엔 지속성(괴롭힐 목적으로 )요건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알고계시는 점이 노동청에서 직접 차장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사내신고가 우선이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사내에서 하고 인정이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할 뿐입니다
노동청은 사업주나 친인적이 괴롭힐 경우 바로 신고가능하고 벌금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업장에 정식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쓰신 사례말고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엔 지속성(괴롭힐 목적으로 )요건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알고계시는 점이 노동청에서 직접 차장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사내신고가 우선이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사내에서 하고 인정이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할 뿐입니다
노동청은 사업주나 친인적이 괴롭힐 경우 바로 신고가능하고 벌금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업장에 정식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쓰신 사례말고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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