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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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는
2023-08-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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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번에 들어갈 직장이 세전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무시간에 비해 식대 포함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최저는 되는지, 주휴 포함된 급여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평일 10:00~20:30 / 주말 9:30~16:30 / 점심시간 14~15

근무시간인데 다른 지점은 월급 250에 식비 별도인데 여긴 식비 포함 정직원 세전 250, 수습은 230이라고 하는데 급여가 맞나요?

주휴를 뺀 금액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50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면 주휴를 따로 빼지않고 기본급에 산입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이고 적어주신데로 휴게시간이 한시간이고 평일 5일근무에 주말 하루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소지로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감액은 어렵습니다.
어떤직종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근로시간에 230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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