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 단기알바 공고보고 하루 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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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16**8
2023-08-04 16: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다음 바로지급이라 공고에 적혀있어서 물류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일 근로계약서 쓰면서 하루일당은 십만원인데 하루만하게 되면 최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 마음도 이해해서
일한다음날 지급이라 하였는데 지급을 안합니다.
당담자분한테 연락하는데 안받으시고 문자도 안받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월급제에
일한 다음달에 지급이라 적혀있더군요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당일 근로계약서 쓰면서 하루일당은 십만원인데 하루만하게 되면 최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 마음도 이해해서
일한다음날 지급이라 하였는데 지급을 안합니다.
당담자분한테 연락하는데 안받으시고 문자도 안받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월급제에
일한 다음달에 지급이라 적혀있더군요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46
계약조건에 하루일당이 십만원이고 만약 단서조항에 하루만 일하면 최저라고 적혀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최저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일한 다음날 입금하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음달이라고 적혀있는건가요?
우선 그만두셨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전에 문자 전화 남겨놓고 그래도 연락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임의로 최저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일한 다음날 입금하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음달이라고 적혀있는건가요?
우선 그만두셨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전에 문자 전화 남겨놓고 그래도 연락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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