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문자로 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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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z**b
2023-08-04 16:43
1
5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8/1일에 시작하였습니다.
8/1-3일까지 총3일간 근무를 하였고, 3일 동안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드백 주는데로 열심히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근무일 3일 때, 점장과 매니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 둘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친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중에 그 둘은 포스기에 구글을 키고 머리 염색이며 머리스타일을 같이 고민하며
하하호호 웃으면서 일했고, 저한테는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휴식을 가지는데 저한테 일을 맡기고 둘이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퇴근을 할때 제가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찍으려하니, 사복입고 들어오면 안됀다고 또 화를 내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는 휴식갔다와서 사복입고 들어왔습니다. 모자와 머리망까지 휴식때 아예 풀러서 들어왔구요 혹시 몰라서 관련자료 사진은찍었습니다.
3일내내 계속화를 내면서 자기들은 일을 안하고 웃고 저한테만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어서 3일때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문자내용은 매니저한분이 저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구요
이게 혹시 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올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44
일한지 3일 되었기 떄문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으나 당장그만두면 가게 운영에 차질이 크다면
후임을 구할때까지 몇일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요청한다면)
그러지 않다면 그만두는거에 대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오메가주님
    2023-08-0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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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기도해보세요!!다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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