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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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ngd**n
2023-08-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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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오늘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근무 기간을 협의할 마음이 있었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업주는 저의 의사를 사직 의사 통보로 받아들이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먼저 사직서를 냈고(구두로만 얘기함) 그것에 대해 계약 기간을 조율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오늘 사직 의사가 없음을 말했으나 앞으로 시킬 일이 없다며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4대보험 적용 신청부터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40
4대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것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해고예고 관련해서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적용될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에 (먼저 퇴사의사를 표명) 해고예고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뒤 계약관계와 사직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등등 직접 노동청 전화통화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 사례로 본인이 8월 말까지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해서
해고니깐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한 케이스에서 고용센터에서 본인이 자발적 퇴사가 선행되어
거부된 사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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