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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88**3
2023-08-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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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1년도 9월에 일을 시작하여
학교 다닐동안은 주말에 실 근로시간 10시간씩 일해서 20시간 방학중에는 직원으로 똑같은 근무시간 주6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계속 일하다가 23년도 6월초에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수술을 받고 7월까지 쉬고 8월에 출근했더니 퇴직금이 이미 산정이 끝났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다음학기에 휴학을하고 주6일을 하기로 하고 출근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속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 단절 이렇게 설명하던데 아파서 빠진것도 이렇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4대 보험은 학기중에는다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고 일하고 직원때만 4대보험을 내는데
퇴직금을 더 주기 싫어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아마 까먹은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3:35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365일을 일할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도중에 병가나 이런부분은 휴직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정규직의경우)
알바의 경우 휴직개념이 아니라 상시고용이기 떄문에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는경우 다시 일할때 부터 다시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퇴
퇴직금은 발생하고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수술하고 쉰 기간이 휴직으로 안보고 퇴사로 본다면 23년 6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이 365일 이상 이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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