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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8-04 14:21
7
35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그만둘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폐기를 가져가거나 빨리 폐기를 빼면 횡령죄로 걸린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 맞나요?
역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26
문의 내용만으로는
1. 신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폐기(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빼는 것으로 보임)와 관련한 내용은 일반 형사상 문제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경찰에 문의하영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NV_24264**1
    2023-08-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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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살아가면서 안만났으면 참 좋겠다..

  • 포순잉
    2023-08-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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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신고한다는거임?

  • NV_41595**6
    2023-08-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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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가 아니라 도둑질 인데 그건

  • 딩딩이
    2023-08-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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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풀지. 법도 모르면서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네. 이래서 알바를 못쓴다고 하더니 사실이네

  • KA_36517**0
    2023-08-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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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려면 정확하셔야합니다 않그러면본인이 당하시구요. 폐기는 횡령는 않될듯 미리 폐기는 상황에따라다를수도있어요.

  • NV_35801**9
    2023-08-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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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네

  • NV_24648**5
    2023-08-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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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이 8800원이면 신고해야지 미교부랑 폐기 문자있거나 문자로 다시 확인사살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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