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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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587**4
2023-08-04 13:59
2
24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 하세요
저는 37세 남자 입니다
작년 2022년 3월24일 부터
최근 7월30일 까지 충북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내토시장내
한국수산 이라는 가게에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일11시간
(오전8시 출근 오후19시 퇴근)
일요일 가게 휴무 공휴일은
휴무 자체가 없구요
한달 26일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마찰로 인해
2022년 10월31일쯤 그만두고
31일 후 사장권유로 인해 다시
복귀 하였고 1월 초 쯔음에
손뼈가 금이 가서 보름정도
쉬고 왔습니다 그 후 다시 복귀
2023년7월30일 까지 근무 하였고
7월30일 마감 직전에 사장과의 통화중
트러블로 인해서 결국 다퉜고 당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듣고 현재 무직으로
있습니다 면접당시 직원구함 이르는 문구가
가게에 붙어 있었고 그걸 보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밀린적 없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을 해오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올 구정(설날)후 부터 7월30일 까지
출근 시간 부터 퇴근 시간까지 11시간동안
혼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았고 오더가 내려와서
제가 해 놓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며
그것 또한 트집을 잡고 늘어져서
저도 화가 나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후 사장은 그만해 나오지마 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두명이상 근무를 한다 해놓고
구정 이후부터는 저 혼자 근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가게에
나오지 않고 cctv를 보고 오더를 내렸고
저에게 불만을 토로 한 후에 다툼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부당함을 어떻게 풀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22
문의 내용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행정적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나 해고 시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동 금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ommi
    2023-08-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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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있어요

  • 딩딩이
    2023-08-0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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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았음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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