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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소릴
2023-08-04 13: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계약서 쓸 때 한주에 3일 출근 6시간근무하기로 해서 알겠다고 하고 작성하였고 그 전에 전화로 안내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어제 8/3일 오니까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거예요.
여기가 관리형 스터디카페여서 관리도 해주고 일반 학생도 받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워졌다고 근무 시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3일 출근까지 똑같고 4시간 20분 근무 40분 휴게 1시간이 없어졌어요. 이건 당일 통보 받고 당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월급도 말에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줘서 8/1일에 연락 드릴때는 명세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규 했고 어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입금을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생길까요??
솔직 돈 벌고 싶어서 알바하는건데 시간도 줄고 두탕 뛰고 싶은데 시간도 애매해서 안되더라구요..
그러고 어제 8/3일 오니까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거예요.
여기가 관리형 스터디카페여서 관리도 해주고 일반 학생도 받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워졌다고 근무 시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3일 출근까지 똑같고 4시간 20분 근무 40분 휴게 1시간이 없어졌어요. 이건 당일 통보 받고 당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월급도 말에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줘서 8/1일에 연락 드릴때는 명세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규 했고 어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입금을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생길까요??
솔직 돈 벌고 싶어서 알바하는건데 시간도 줄고 두탕 뛰고 싶은데 시간도 애매해서 안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15
문의 내용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직하거나 원래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직하거나 원래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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