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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9**6
2023-08-04 12:04
0
186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은 받으려면 1년이상 주 15시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직 중간에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처음 근무 할 때는 주 15시간이 안넘었고 지금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만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12
문의 내용은 퇴직금 발생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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