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2주째입니다 임금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uny1**7
2023-08-04 09: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21일부로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6월 중순부터 일해서 7월 20일에 2주차 일한건 임금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적응이 쉽지 않아서 자진퇴사 했는데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한건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0일이 월급날인데 8월 20일즘 들어올까요?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적응이 쉽지 않아서 자진퇴사 했는데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한건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0일이 월급날인데 8월 20일즘 들어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08
문의 내용은 퇴직 후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금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이 퇴직일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우선 지급 요청하시고 계속 미지급되면 관계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금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이 퇴직일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우선 지급 요청하시고 계속 미지급되면 관계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