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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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58**4
2023-08-04 00: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해서 11000원 주신다고 하셨고
현재 주 5일 22:00~06:00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해서 11000원 주신다고 하셨고
현재 주 5일 22:00~06:00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04
문의하신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은 계산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금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은 계산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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