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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p
2023-08-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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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의 경우 1년이내에서는 1달 만근시 다을달 1개씩 발생하여 1년 이내엔 11개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말뜻이
제가 일년하고 3개월 더 일했다고 하면
총 1년 이내 11개 + 연차 15 + 3 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4:01
문의 내용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나누어지며,
2.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3 1년 이상의 기간은 1년 단위로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소정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사례에서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11개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각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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