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이 미가입된채로 월급 공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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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히
2023-08-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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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인소속으로 3월4일부터 일했고, 4대보험 떼인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가입처리가 안돼있었습니다. 7월 7일에 이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7월 23일에 재차 물어보니 22일에 상반기 업데이트를 신청했다고, 이틀내로 적용될거라고 했는데 벌써 10일도 지났습니다. 계속 물어보자니 너무 캐묻는거같기도 한데 어떻게해야될지 곤란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3:56
문의 내용은 4대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공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4대보험료 또한 사용자가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징수의 편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원천 공제한 금액을 관련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천 징수한 4대보험료를 관계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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