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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32**4
2023-08-03 2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중이고 교육받은지 4일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고 바로다음날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 근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3:46
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 법리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 법리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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