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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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123**e
2023-08-03 19: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일8시간 210만원 월급제입니다.
1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한달 4주가 아닌 5주인 달에는 근로일수가 23일이여서
나눠서 시급계산해봤더니 최저시급인 9620원도 안나와서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근로기준법상 22일로 맞추는거라며 급여210만 주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22일이 맞다치지만
시급계산하면 9300원정도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월급제라도 이거 받지못하나요?
1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한달 4주가 아닌 5주인 달에는 근로일수가 23일이여서
나눠서 시급계산해봤더니 최저시급인 9620원도 안나와서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근로기준법상 22일로 맞추는거라며 급여210만 주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22일이 맞다치지만
시급계산하면 9300원정도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월급제라도 이거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3:43
문의 내용은 월단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1.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위 기간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 단위 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에 맞추어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월급을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으로의 환산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월의 장단에 관계 없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위 기간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 단위 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에 맞추어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월급을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으로의 환산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월의 장단에 관계 없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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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근무일수가 20일이나 21일인 날에는 210만원보다 덜받으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