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세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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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80**6
2023-08-03 18:58
0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 여태 다른 직장은 명세서 받았는데 여기는 첫달도 그러고 이번 두번째월급도 그러고 명세서를 못받았어요 달라고하니 못준다고 하네요 세무서랑 계약 해지 했다나... 그래서 지급 못한다고 하고
야간 근로 수당도 못 준다는거 따졌더니 준다고 하면서 우리보고 계산하라고 하눈데 이거 맞는건가요?! 그리고 명세서는 받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3:30
문의 내용은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주체와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산정한 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산정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산정한 임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항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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