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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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소릴
2023-08-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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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리형 독서실에서 1주에 3일 6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처음 공고때도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 말에 입금해줌다고 하셨는데 8/3일인 지금까지 입금을 안해주셨습니다. 오늘 1시 출근이라 음료 사들고 20분 일찍 갔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자가 없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연락 드리니 매니저님이라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니저님이 근무 안한 것 같았어요. 근무자끼리 공유하는 공책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오전 근무자의 이름과 오늘 날짜 아침에 근무한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암튼 오니까 갑자기 와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는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40분 휴게 원래 6시간 근무였던게 4시간 20분으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당일에 말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그롷게 진행한다고 하시도라구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길 무슨일이 생겨서 입금을 못해드렸다고 제가 8/1일쯤 연락 드렸는데 그땐 내일 명세서 받아야 가능하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그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세무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어 연락 드렸더니 알바생인데 줘야되냐고 하도라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4 13:14
문의 내용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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