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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77**5
2023-08-03 12:42
1
7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본인은22년1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여부와
여름휴가비 구체적인 지급여부.금액 미고지이나
팀장급만 휴가비지급 되고 사원들은 받지 못한 경우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9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내 여러가지 규범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헤라시오
    2023-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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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걸리고 나머지는 안될겁니다 여름휴가비 주는건 예외라서..주 15시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이런걸 빼 먹었음 모를까 식대 역시 안줘도 되며 60분 휴식 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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