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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77**5
2023-08-03 12: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본인은22년1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여부와
여름휴가비 구체적인 지급여부.금액 미고지이나
팀장급만 휴가비지급 되고 사원들은 받지 못한 경우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여부와
여름휴가비 구체적인 지급여부.금액 미고지이나
팀장급만 휴가비지급 되고 사원들은 받지 못한 경우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9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내 여러가지 규범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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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걸리고 나머지는 안될겁니다 여름휴가비 주는건 예외라서..주 15시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이런걸 빼 먹었음 모를까 식대 역시 안줘도 되며 60분 휴식 시간만 지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