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로직 페이백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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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e**5
2023-08-03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직에서 잠깐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팀에 들어간지 2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임금관련해서는 처음에는 팀장님이 공수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니 공수당 25만원이 책정되어 제 통장에 들어와 팀장 자신의 통장으로 일당15만원 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50만원이 들어왔다면 100만원가량)을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페이백 소위말해 똥떼기라는 것을 앎)
그래서 이번 현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입금 안하고 그대로 차단하고 잠수 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5:14
민사상 문제가 발생 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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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거 저도 당해봤는데 저는 안줬어요..근로계약서 쓸때 기공 단가로 써놓고 나머지는 지가 먹으려다가 제가 안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