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뭐가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택기
2023-08-03 12:15
1
8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한 것과 돈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ㅜ
저는 월~금까지 3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는 7시간을 일합니다 (총 22시간) 그래서 이번달에 95시간을 일했고(하루 결근했습니다) 근무수당 913900+ 주휴수당 206830 총 1120730을 벌었다고 떴습니다. (7월 기준)그런데 사장님은 저에게 997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7월 1일이랑 2일은 저번달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7월 1일 근무시간 7시간(67340원) 2일 주휴수당 (43290원) 그런데 저는 사실 저번달 돈도 다 못 받았습니다 7월1일,2일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휴수당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제가 주에 22시간 (3시간일 5일, 7시간 하루)일하니까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에 일일 근무시간 3시간 30분에 주 근무일수를 6일로 하고 계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30분이면 6일을 해도 22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건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21시간)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서 세무사한테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1. 제가 5일을 3시간 근무하고 1일을 7시간 근무해서 22시간인데 그 값이랑 일일 근무시간 다 빼고 그냥 22시간 나누기 근무일수(6일) 해서(3.8시간) 계산한 거랑 주휴수당 값이 똑같이 나오나요??
2. 돈을 안 뺏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사장님이 원래 일주일에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냥 15시간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방금 알바천국으로 주휴수당 계산해봤는데 주 근무시간 22시간으로 하니까 42328원 제가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5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금액 산정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039**5
    2023-08-03 13:06
    신고하기
    차단하기

    1. 28일 근무 기준 작성자님의 월급은 1,015,872입니다. 몇 주를 주 6일 다 채우셔서 일하셨는지 기억하시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급여 846,560 주휴수당 169,312) 2.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못 받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조건은 두가지인데 아래와같습니다 1. 주 15시간이상 일할것 2. 계약서에 적힌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할것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