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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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9**1
2023-08-03 11: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기업 L사의 대형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형마트 규정상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주는 주3일 일했고, 둘째 넷째주는 이틀 일합니다
즉, 격주로 첫째 셋째주는 18시간 근무를 했고
둘 째 넷째주는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총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6시간 근무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정상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주는 주3일 일했고, 둘째 넷째주는 이틀 일합니다
즉, 격주로 첫째 셋째주는 18시간 근무를 했고
둘 째 넷째주는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총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6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7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4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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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받을수있다는건가요 없다는건가요?
주16시간이상 근무하셔야 알바주차나 퇴직금 발생해요 그래서편의점이주14시간으로끊어서 알바를구하죠
한달에 두번만 15시간 이상 했으면 15시간 이상 근무한주가 52주(1년)되면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