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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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9**1
2023-08-03 11:48
3
7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기업 L사의 대형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형마트 규정상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주는 주3일 일했고, 둘째 넷째주는 이틀 일합니다

즉, 격주로 첫째 셋째주는 18시간 근무를 했고
둘 째 넷째주는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총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6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7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appy09**1
    2023-08-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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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을수있다는건가요 없다는건가요?

  • KA_36240**7
    2023-08-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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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6시간이상 근무하셔야 알바주차나 퇴직금 발생해요 그래서편의점이주14시간으로끊어서 알바를구하죠

  • Nv34578
    2023-08-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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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두번만 15시간 이상 했으면 15시간 이상 근무한주가 52주(1년)되면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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