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90% 3개월 수습 (휴계시간 미보장) 주휴수당 가능여부 미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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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ji**4
2023-08-03 1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일을 하게되는데
공고 조건이 월급250
월-금 10:00- 19:00 근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는시간 점심 시간 없이해야 19:00퇴근이고 1시간 쉬고 오면 퇴근시간이 한시간 연장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4시간 기준시 30분 휴계 시간인걸로 아는데 그럼 총 1시간이 보장되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건 문제 없는걸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주휴 수당도 해당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까지 4명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면접볼때 급여는 250이였고
수습 기간 있다고 하시면서 3개월 -10%
빠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가요?
10%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추후 받기 힘든가요???
3개월동안은 그렇게 받고.
3개월 이후는 250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급에서 3.3% 빠지고 월급 나간다고 전달 받았고
제가. 4대 보험은 가입 안하나요? 하고 물어보니
그때서 가입할수 잇다고 하던데.. 이건
선택이지 의무라 그건 제가 어떻게 하든 큰 관계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을 하게되는데
공고 조건이 월급250
월-금 10:00- 19:00 근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는시간 점심 시간 없이해야 19:00퇴근이고 1시간 쉬고 오면 퇴근시간이 한시간 연장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4시간 기준시 30분 휴계 시간인걸로 아는데 그럼 총 1시간이 보장되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건 문제 없는걸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주휴 수당도 해당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까지 4명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면접볼때 급여는 250이였고
수습 기간 있다고 하시면서 3개월 -10%
빠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가요?
10%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추후 받기 힘든가요???
3개월동안은 그렇게 받고.
3개월 이후는 250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급에서 3.3% 빠지고 월급 나간다고 전달 받았고
제가. 4대 보험은 가입 안하나요? 하고 물어보니
그때서 가입할수 잇다고 하던데.. 이건
선택이지 의무라 그건 제가 어떻게 하든 큰 관계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6
일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 계산해서 준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 계산해서 준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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