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및 연차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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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p
2023-08-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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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퇴직금 질문
2022년 3월에 입사를 했으나 그때는 시급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에 1년치 퇴직급을 받은 상태인데요
7/20일에 퇴사를 했는데 1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 연차 질문
2022년 3월 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을 하면 총 몇일에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뭐 월차 연차따로라는 이야기도 들은거 같아서
저 기간동안 일을 하면 유급휴가몇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총 4일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쓴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4
퇴직금 계산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이내에서는 1달 만근시 다을달 1개씩 발생하여 1년 이내엔 11개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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