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및 연차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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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p
2023-08-03 08: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퇴직금 질문
2022년 3월에 입사를 했으나 그때는 시급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에 1년치 퇴직급을 받은 상태인데요
7/20일에 퇴사를 했는데 1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 연차 질문
2022년 3월 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을 하면 총 몇일에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뭐 월차 연차따로라는 이야기도 들은거 같아서
저 기간동안 일을 하면 유급휴가몇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총 4일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쓴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2년 3월에 입사를 했으나 그때는 시급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에 1년치 퇴직급을 받은 상태인데요
7/20일에 퇴사를 했는데 1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 연차 질문
2022년 3월 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을 하면 총 몇일에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뭐 월차 연차따로라는 이야기도 들은거 같아서
저 기간동안 일을 하면 유급휴가몇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총 4일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쓴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4
퇴직금 계산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이내에서는 1달 만근시 다을달 1개씩 발생하여 1년 이내엔 11개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이내에서는 1달 만근시 다을달 1개씩 발생하여 1년 이내엔 11개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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