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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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39**1
2023-08-0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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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프랜차이즈카페입니다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할 새 없이 하단에 이름과 주민번호 적으라고하고 따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주휴수당 없고, 안받는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 조정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평균 근무시간 주25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지급에 해당됨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장 내 조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2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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