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Lalsjan
2023-08-03 03:31
0
1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면접 볼 때 교육해야 된다고 2일 동안 일하러 나갔습니다
교육시간에 시급을 준다고도 안 준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토요일 5시간(10분? 정도 밥 먹고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일요일 7시간 (쉬는 시간 x)

월요일에 6시간 (쉬는 시간 x)
화요일에 원래 7시간 근무였는데 30분 연장해달라고 하셨다가 2시간 연장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고 미숙하게 레시피를 알려주셨는데 4-5시간 동안 혼자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랑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다 나갔을 때 발생합니다.
교육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