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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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46**3
2023-08-02 23: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고 작년 3월부터 일해서 다음달 말까지 일 하고 그만둡니다. 출근관리 제외 모든 알바비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리는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또는 5시간 일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10시간인 날이 1시간30분 5시간인 날이 40분이고, 일급으로 10시간인 날은 10만원 5시간인 날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9660원이라 쓰여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일급 10만원이 나온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까지 일한걸로 포함 한건지 아닌건지도요. 원래는 휴게 포함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일 했다가 이번년도 3월부터 적게는 20시간 많게는 주 50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휴일, 퇴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는데 휴일의 경우 크리스마스 당일이나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 등의 날엔 저는 출근하면 안된다 하셔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요?..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급으로 계산해 받다보니 퇴직금 유무조차 알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4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셨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노동청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노동청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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