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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
2023-08-02 22: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37,382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사는 5월31일 이였고 퇴사 당시 바이저님이 급여는
6월30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기다렸지만
지급지연 사유 안내와 양해도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 에서 2주 안으로 지급예정
1주일 경과 확인연락 후 다음주 초 지급예정
다음주 초 지급예정 에서 최소 이번주 최대 다음주
최소 이번주 최대 다음주 에서 이번달 안
이번달 안 확인연락 에서 7월 31일
7월 31일 에서 8월 10일
이런식으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였고 출석도 계속 미루고 있고 노동청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퇴사는 5월31일 이였고 퇴사 당시 바이저님이 급여는
6월30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기다렸지만
지급지연 사유 안내와 양해도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 에서 2주 안으로 지급예정
1주일 경과 확인연락 후 다음주 초 지급예정
다음주 초 지급예정 에서 최소 이번주 최대 다음주
최소 이번주 최대 다음주 에서 이번달 안
이번달 안 확인연락 에서 7월 31일
7월 31일 에서 8월 10일
이런식으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였고 출석도 계속 미루고 있고 노동청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39
금품청산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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