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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a
2023-08-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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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물놀이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서 자격증을 필수로 가져야 한다며 주휴일에 교육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알바를 나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한다고 하였으나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교육으로 주는 돈을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10시간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주휴일 근로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시간은 1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38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일 근로면 가산임금도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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