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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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7
2023-08-02 18: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개월 근무하다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4개월이 지나고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전 사업주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37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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