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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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7
2023-08-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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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개월 근무하다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4개월이 지나고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전 사업주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37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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