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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oi**0
2023-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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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2년 10월부터 상가건물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2급) 으로 관리업체인 본사쪽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입니다.
근데 입주민 관리단에서 23년 9월 1일 자로 관리업체를 변경한다는 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시점까지도 본사쪽에선 아무런 조취나 연락은 없는상황입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된다면 1년근무가 아니라 퇴직금도 못받고 못쓴 연차도 보상못받을까요??

퇴직금은 안나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9월1일자로 해고가되는거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본사쪽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전달사항이 전혀 없는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6:44
1년 미만이 된 상황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해고를 당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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