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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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7
2023-08-02 16:12
1
7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면접후 주중 월~금 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화,수,목,금 근무하고 월요일 근무 후 늦은 오후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첫주 4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6:40
첫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jh7210**7
    2023-08-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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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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