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baker**7
2023-08-02 16:12
1
7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면접후 주중 월~금 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화,수,목,금 근무하고 월요일 근무 후 늦은 오후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첫주 4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6:40
첫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jh7210**7
    2023-08-03 09:47
    신고하기
    차단하기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