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고 하니 최저시급에서 10% 공제...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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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86**8
2023-08-02 13: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직장인이고 주4회, 4시간 정도로 협의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근무시간 30~40분 오버는 기본이며 시급으로 정산해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가 광고쪽 계통에 있다보니 다양한 마케팅을 할 줄 아는데 자신들의 가게 인스타도 좀 만져주면 좋겠다고하여 많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져주었구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직장문제로 출근시간에서 2~3분정도 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죄송함과 함께 “이번주까지만 양해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름 일찍 온다고는 하지만 2~3분씩 늦어버린다. 자주도 아니고 이번주만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평소에 퇴근시간 오버되도 저는 말없이 웃으면서 많이 도와드렸지 않느냐”라며 웃으며 서로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장님은 꼽은 표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직원들 앞에서 너무 민망을 주었습니다..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다음날이 지날수록 더 두각을 나타내었고 이에 내가 왜 이런 죄인같은 기분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최저시급 9620원에서 10%공제와 식비, 잘못 결제한 1건 다 계산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식사도 제공해주기로 했고 잘못 결제한 것도 얼마 안되서 넘어가주기로 했는데 막상 이리되니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따지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간 5분도 안걸리고 숙지가 안된 상태이며 서명만 해주면 차후 교부하겠다는 말과 함께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거론하며 막 말도 안되는 공제와 가스라이팅을 하네요...어떻게하죠
하지만 다음날 사장님은 꼽은 표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직원들 앞에서 너무 민망을 주었습니다..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다음날이 지날수록 더 두각을 나타내었고 이에 내가 왜 이런 죄인같은 기분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최저시급 9620원에서 10%공제와 식비, 잘못 결제한 1건 다 계산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식사도 제공해주기로 했고 잘못 결제한 것도 얼마 안되서 넘어가주기로 했는데 막상 이리되니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따지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간 5분도 안걸리고 숙지가 안된 상태이며 서명만 해주면 차후 교부하겠다는 말과 함께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거론하며 막 말도 안되는 공제와 가스라이팅을 하네요...어떻게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9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사업주께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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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망할 사업주네요. 자기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귀한 줄도 알고, 자기 자식 귀한 줄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 딱 임금체불에 인격모독을 일삼네요. 저런 사람은 법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안 그럼 다음 사람한테 또 그러겠지요. 힘내십시오. 세상엔 참 막되먹은 사업주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