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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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oi**0
2023-08-02 1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2년 10월부터 상가건물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2급) 으로 관리업체인 본사쪽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입니다.
근데 입주민 관리단에서 23년 9월 1일 자로 관리업체를 변경한다는 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시점까지도 본사쪽에선 아무런 조취나 연락은 없는상황입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된다면 1년근무가 아니라 퇴직금도 못받고 못쓴 연차도 보상못받을까요??
근데 입주민 관리단에서 23년 9월 1일 자로 관리업체를 변경한다는 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시점까지도 본사쪽에선 아무런 조취나 연락은 없는상황입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된다면 1년근무가 아니라 퇴직금도 못받고 못쓴 연차도 보상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6
관리업체인 본사가 근로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1년 미만기간 동안이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이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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