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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700**6
2023-08-02 12:39
0
31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출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회사 문을 닫는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월 급여와 8월 01일 급여는 8월 27일에 입금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알바몬 조회하니 지금도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고 캡쳐 했습니다
이런 게 해고를 당해도 되는지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7
거짓된 사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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