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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700**6
2023-08-02 12: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출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회사 문을 닫는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월 급여와 8월 01일 급여는 8월 27일에 입금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알바몬 조회하니 지금도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고 캡쳐 했습니다
이런 게 해고를 당해도 되는지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날짜로 회사 문을 닫는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월 급여와 8월 01일 급여는 8월 27일에 입금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알바몬 조회하니 지금도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고 캡쳐 했습니다
이런 게 해고를 당해도 되는지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7
거짓된 사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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