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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212**5
2023-08-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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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ㅠㅠ 저는 작년 8월 29일에 입사해 올해 9월 7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3일 1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1월부터는 주4일 20시간씩 계약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루 지각이 찍혀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닌 59.98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도 45시간을 기준으로 받았구요. 혹시 예정대로 9월 7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지각한 달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요?? 어디서는 조퇴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의 시간을 떼와서 부족한 시간을 채우면 된다고도 하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4
결근을 하셨어도 1주 소정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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