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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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빙
2023-08-01 19:26
0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면접을 볼때 직접 쓰신 면접양식 종이에 있는 글들을 보며 양식을 설명을 해주 셨는데요 이해 했음을 확인하고 나와 집에와서 다시 살펴보았더니 입사후 3개월이전 퇴사시, 수습교육비 20만원 공제할수도 있음 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이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0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교육비를 강제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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