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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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07**4
2023-08-01 19: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무단 퇴사를 했는데,4일을 일하고 12시간씩일을 하였는데
이번달 말일에 월급이 안나와서 여쭤봤는데
입사 서류와 퇴직 서류를 쓰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회사사람들 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안되는 걸까요?
입사서류는, 재가 출근 하는날이 제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 보기가 너무 싫어서 어쭤 봅니다.
이번달 말일에 월급이 안나와서 여쭤봤는데
입사 서류와 퇴직 서류를 쓰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회사사람들 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안되는 걸까요?
입사서류는, 재가 출근 하는날이 제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 보기가 너무 싫어서 어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1
4일 분에 대해서는 받으셔야 하지만 회사의 서류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되도록 협조를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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