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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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07**4
2023-08-01 19:28
0
4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단 퇴사를 했는데,4일을 일하고 12시간씩일을 하였는데
이번달 말일에 월급이 안나와서 여쭤봤는데
입사 서류와 퇴직 서류를 쓰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회사사람들 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안되는 걸까요?
입사서류는, 재가 출근 하는날이 제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 보기가 너무 싫어서 어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11
4일 분에 대해서는 받으셔야 하지만 회사의 서류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되도록 협조를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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