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547**1
2023-08-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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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독서실 아르바이트 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28일 금요일에 독서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자마자 8월 20일 부터 근무하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알바공고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제가 채용된 시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이후 그래서 저도 시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고 사업장에 연락을 드렸는데 읽으시고 몇일동안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불가능 할까요?
또한 독서실이라서 9-6시 까지 주6일을 근무하나 월급을 50만원 밖에 주지 않는 것 또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8
현재 해고를 당하셨는지 여부가 불투명 하나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쓰신상황에서 해고 당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 50만원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지만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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