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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55**8
2023-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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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 부터 일 시작 했습니다 업무가 안맞아서 쉬는날 일요일 새벽에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틀 휴무 이고 5일 일했는데 7~16시 324.284. 이고 세금 제외 후 313.597. 받았었어요 근데 계산 해보니까 십만원 더 들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돈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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