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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74**5
2023-08-01 14: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일하는곳이 포차인데요
사장님포함해서 5명 일합니다
주1회 휴무하고있고 쉬는시간은 60분 있습니다
쉬는시간에는 보통 다같이 식사도 하고 잠깐 나가서 바람도 좀 쐽니다
근무시간은 15:00~01:00이고 월급은 세전300입니다
최저시급은 받고있는게 맞나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님포함해서 5명 일합니다
주1회 휴무하고있고 쉬는시간은 60분 있습니다
쉬는시간에는 보통 다같이 식사도 하고 잠깐 나가서 바람도 좀 쐽니다
근무시간은 15:00~01:00이고 월급은 세전300입니다
최저시급은 받고있는게 맞나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6
사장님을 제외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지 여부는 계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계산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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