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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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6**1
2023-08-01 14: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서 4대보험 얘기가 있었는데 일은 3일하고 관뒀습니다. 3일만 일했지만 4대보험 내는게 맞는거겠죠?
내야한다면 몇%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몇%를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5
3일만 일했으면 회사에서 일요직으로 신고후 고용/산재만 가입시킬 가능성이 있네요
고용보험은 3일 보수금액 총액의 0.9% 입니다.
고용보험은 3일 보수금액 총액의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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