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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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23**1
2023-08-01 1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달에 월,화,수 총 3일 일일 7시간씩 일해서 2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수습적용은 없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총 3일근무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셨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수습적용은 없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총 3일근무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셨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4
주휴일이 만약에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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