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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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08**1
2023-08-01 12: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잘써져있으나 인터넷에 나온 표준 근로계약서 비교해보니 근무일과 휴일이 미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기재이니 저희는 주 4일 근무에서 갑자기 3일로 변경되기도 하며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일수가 바뀝니다
매주 몇일 근무하고 언제 쉬는지 아예 조항이 빠져있으면 해당 사항 미기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잘써져있으나 인터넷에 나온 표준 근로계약서 비교해보니 근무일과 휴일이 미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기재이니 저희는 주 4일 근무에서 갑자기 3일로 변경되기도 하며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일수가 바뀝니다
매주 몇일 근무하고 언제 쉬는지 아예 조항이 빠져있으면 해당 사항 미기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3
신고가능하나 시정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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