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기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508**1
2023-08-01 12:24
0
2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잘써져있으나 인터넷에 나온 표준 근로계약서 비교해보니 근무일과 휴일이 미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기재이니 저희는 주 4일 근무에서 갑자기 3일로 변경되기도 하며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일수가 바뀝니다
매주 몇일 근무하고 언제 쉬는지 아예 조항이 빠져있으면 해당 사항 미기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5:03
신고가능하나 시정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