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알바 계약, 3개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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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27**0
2023-08-01 04:11
0
3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음식점 알바 시급 11,000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때문에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은 10%를 제외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는데요
그렇게 되면 9,900원이라는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은 수습기간을 갖는다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참고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11,000원인데
10%를 제한다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넘기 때문에 위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1년 미만의 알바 근로 계약은 수습기간을 갖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100%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수습은 가지되 최저임금 이상이라 위법이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2.
말은 수습기간 3개월로 하고 계약서에는 3주로 명시되어있던데
만약 6개월 계약에 3주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그 3주동안 10%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건 괜찮은건지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56
법정 최저시급의90%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며 이때는 10%를 제외하고 시급을 지급하여도 그것이 법정 최저시급 100%를 초과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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