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829**0
2023-08-01 05: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스케줄 근무제로 고깃집 서빙 알바 5일 다녔어요. 그 고깃집이 스케줄 근무제라서 일정 정해주시는 분(A)한테 근무 희망일을 전달했어요. 7월 5,6일 근무하고 7월 둘째주 근무 희망일을 A씨한테 월화수목 가능하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7월 10일하고 11일로 배정이 됐어요. 워낙 직원들이 많고 다른 사람이랑 근무일도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려려니하고 넘겼어요.
7월 10일 근무하고 11일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사장님이 오늘은 가게를 쉰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주 근무 희망일을 신청 했는데 단톡방에 올려진 스케줄표에는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씨한테 스케줄표에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다시 일정표를 올리셨는데 7월 17일 하루로 배정 되어서 그냥 넘기기에는 같은 직원만 4일씩 배정하고 거의 나오는 사람만 배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쎄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주 근무 희망일을 A씨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7월 24일에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직원들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알바몬을 보니까 며칠 전에도 알바 구한다고 올렸고 해고 당일날에도 공고 사항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사장님은 급여를 8월 5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하루에 거의 3~4시간씩 일했는데 3.3 떼이겠죠? 수습기간이 있다고 공고사항에는 따로 기재 되지 않았어요. 능력별 차등 지급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사장님마다 다르겠죠?
제가 다른 직원보다 손이 느리고 좀 어리버리하고 목소리고 작아서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느정도 짐작은 갔고 저희 아빠도 그러니까 니가 잘했어야지라고 하셨고 부당해고라고 안하셔서 그러려니하고 넘겼어요. 근데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사례를 몇개 봤는데 제가 당했던 일이랑 유사해서 올려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는 이미 썼고 아직 급여는 안 들어온 상태고 제가 일을 못해서라고 하지 않고 직원들이 많다고 돌려서 말씀하셔서 함께 하지 못한다고 전화로 해고 당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신고해야하나요? 부당해고라고 하기에는 워낙 바쁜 식당이고 저도 제가 일을 못해서 그 기업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라고는 안 느껴졌어요. 근데 지급날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신고 해야겠죠??
7월 10일 근무하고 11일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사장님이 오늘은 가게를 쉰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주 근무 희망일을 신청 했는데 단톡방에 올려진 스케줄표에는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씨한테 스케줄표에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다시 일정표를 올리셨는데 7월 17일 하루로 배정 되어서 그냥 넘기기에는 같은 직원만 4일씩 배정하고 거의 나오는 사람만 배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쎄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주 근무 희망일을 A씨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7월 24일에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직원들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알바몬을 보니까 며칠 전에도 알바 구한다고 올렸고 해고 당일날에도 공고 사항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사장님은 급여를 8월 5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하루에 거의 3~4시간씩 일했는데 3.3 떼이겠죠? 수습기간이 있다고 공고사항에는 따로 기재 되지 않았어요. 능력별 차등 지급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사장님마다 다르겠죠?
제가 다른 직원보다 손이 느리고 좀 어리버리하고 목소리고 작아서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느정도 짐작은 갔고 저희 아빠도 그러니까 니가 잘했어야지라고 하셨고 부당해고라고 안하셔서 그러려니하고 넘겼어요. 근데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사례를 몇개 봤는데 제가 당했던 일이랑 유사해서 올려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는 이미 썼고 아직 급여는 안 들어온 상태고 제가 일을 못해서라고 하지 않고 직원들이 많다고 돌려서 말씀하셔서 함께 하지 못한다고 전화로 해고 당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신고해야하나요? 부당해고라고 하기에는 워낙 바쁜 식당이고 저도 제가 일을 못해서 그 기업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라고는 안 느껴졌어요. 근데 지급날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신고 해야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59
,사유를 떠나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